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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2 2016고정27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12:35 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LPG 충전 소 샤워실에서 피해자 D(42 세) 가 가스통을 옮기는 작업을 도와주지 않고 빈정거리며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흉부, 허리 중등도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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