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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153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인력회사를 운영하며 제주시 D에 있는 E 건물 골조를 건축한 인부이고, 피해자 F(37 세) 은 E 건물의 시공사인 G 직원이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받지 못 한 밀린 임금을 이유로 E 건물 105동 101호에 거주하며 위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2016. 3. 29. 경 G 측과 임금 합의를 약속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저녁을 먹기 위해 위 부동산에서 나간 사이 G 직원인 피해자 등이 105 동 입구를 막아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30. 02:28 경 위 E 건물 105 동 앞 노상에서 H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린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의 움직임 방지용 고정장치를 풀려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겨냥하여 “ 저 개새끼들 다 폭파시켜서 죽여 버려야 겠다 ”라고 말하고 보란 듯이 LPG 가스통 옆에서 담배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I, F의 각 법정 진술

1. J, K, L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직불 요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 형 몇 회 처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협박의 정도가 그리 심하다거나 위험성이 아주 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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