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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7 2017노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2017. 2. 19.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는 것이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점이 21:54 경, 운전 종료 시점이 22:30 경, 호흡 측정기를 통한 음주 측정 시점이 22:43 경, 혈액 채취를 통한 음주 측정 시점이 23:40 경이고, 호흡 측정결과 음주 수치가 혈 중 알콜 농도 0.056%, 혈액 채취결과 음주 수치가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는 적어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을 모두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에 대한 혈액 채취가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약 70분이 경과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가 혈액 채취결과 음주 수치인 0.091% 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비록 피고인에 대한 호흡 측정이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약 13분 경과한 때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 인의 운전 종료 시점과 호흡 측정 시점(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약 36 분과 약 49분 지난 때) 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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