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21:4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 의뢰 회보 및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상승기였던 점을 고려하면 운전 시점으로부터 약 12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호흡 측정결과 인 혈 중 알콜 농도 0.059% 만으로는 운전 시점의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05%를 초과한다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2017. 11. 29. 21:30 분경까지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셨다.
② 피고인은 2017. 11. 29. 21:42 경 음주 단속이 되어 같은 날 21:47 경 실시된 호흡에 의한 음주 측정결과 혈 중 알콜 농도가 0.059% 로 측정되었다.
③ 피고인의 요구로 2017. 11. 29. 22:05 경 이루어진 채혈에 따라 측정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08% 로 나타났다.
④ 이처럼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음주 단속 시점 후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