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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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G은 피고들에게 자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99. 1. 27. 접수 제1609호로 각 1999. 1. 1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① 채권최고액 37,393,790원, 근저당권자 피고 B, 채무자 G, ② 채권최고액 70,393,946원, 근저당권자 피고 C, 채무자 G, ③ 채권최고액 50,248,580원, 근저당권자 피고 D, 채무자 G, ④ 채권최고액 28,334,060원, 근저당권자 피고 F, 채무자 G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1순위 근저당권자 겸 G의 당숙인 H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I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2. 7. 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는 427,377,560원으로 평가되었고, 원고는 2013. 4. 24. 제3차 입찰기일에서 330,000,000원을 매수가격으로 신고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으며, 2013. 5. 1. 위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수인이 되었다.
그런데 H가 2013. 4. 26.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한 뒤 최고가매수인인 원고에게 동의를 구하였고, 원고가 2013. 5. 22. 위 취하에 동의함으로써 이 사건 경매절차는 종료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3. 6. 17. 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H에게 2013. 5. 31. 1억 8,000만 원, J에게, 2013. 5. 31. 2,000만 원, 2013. 6. 10. 4,000만 원을 은행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