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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4 2017나20584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2. 9. 14.부터 대전 통영 고속도로에 있는 통영방향 D휴게소에서 ‘E’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이하 ‘D휴게소 의류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영업을 관리하던 피고 B의 제안을 받고 부산 울산 고속도로에 있는 양방향 F휴게소에서도 의류매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투입하여, 2012. 12. 8.경에는 부산방향 F휴게소 내 의류매장에서, 2012. 12. 24.경에는 울산방향 F휴게소 내 의류매장에서 각각 추가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이하 F휴게소 내 각 의류매장을 ‘F휴게소 각 의류매장’이라 한다). 나.

원고가 F휴게소 각 의류매장 영업을 개시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인테리어 공사비 51,000,000원, 의류물품 대금 84,813,000원 등을 포함하여 합계 233,612,070원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는 원고의 각 의류매장 영업을 위한 자금을 관리하던 H 명의 통장에 2012. 8.경부터 2012. 12.경까지 원고가 입금한 합계 247,000,000원과 D휴게소에서 입금한 판매수익금 합계 97,112,070원을 더한 금액에서, 2012. 9. 14.까지 D휴게소 의류매장 개설비용으로 들어간 합계 110,500,000원(= 매장신축비용 70,540,000원 + 기타비용 39,96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

에 달한다.

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가 아닌 E 주식회사를 내세워 2013. 1. 3. F휴게소 관리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F휴게소 각 의류매장에 관하여 아울렛매장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위 운영계약 체결 과정에서 P 현장소장을 통해 원고와 직접 협상을 진행하는 등 원고에게 운영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부여하였음에도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원고를 배제하고 E 주식회사와 운영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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