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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186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9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 증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63』 성명 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설치한 후 허위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하고, 보안카드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가는 일명 ‘ 파 밍’ 을 유도하고, D는 중간 인출 책으로서 피고인들에게 대포카드 전달 및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D의 지시를 받아 대포카드를 전달 받아 피해 금을 인출하여 이를 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성명 불상자들과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전달 받기로 공모하여 2017. 4. 4. 14:00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에서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전달 받고, 같은 달

5. 13:00 경 인천 남구 F에 서 G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전달 받고, 같은 날 15:20 경 H에서 I 명의의 하나 SK 카드를 전달 받고, 같은 달

6. 17:17 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J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전달 받는 등 총 4 장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7. 4. 6. 경 제주 특별자치 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피해자 K의 사무실 컴퓨터에 불상의 방법으로 악성 코드를 이용하여 ‘ 금융감독원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는 팝업 창을 띄우고, 허위의 신한 은행 홈페이지를 설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적 사항,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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