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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7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성명 불상자는 소위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총책이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대포 통장을 수거하는 모집 책이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우선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자신들이 교부하는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자신들이 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송금금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6. 16. 13:00 경 부산 동구 소재 KTX 부산 역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C, D), 기업은행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3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H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I)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넘겨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7. 6. 26. 경까지 총 9개의 체크카드를 전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 9개를 전달 및 보관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3. 15:45 경 인천 남구 소재 신한 은행 인천금융센터 점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TM 기기의 송금 자 인적 사항에 J의 주민등록번호 (K )를 입력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계좌 (C) 로 10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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