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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05 2017고단260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국제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 보이스 피 싱’ 수법 또는 ‘ 파 밍’ 수법으로 국내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전달 받고 피해 금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중국 내 총책인 공범 C의 지시로 중국 내 콜 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 코드를 심는 방법으로 일정한 금원을 위 C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C의 지시로 한국에서 D 명의 부산은행 계좌 (E) 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로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인출 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중국 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6. 10. 25. 경 피해자 F이 폰 뱅킹에 접속하자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해 자가 폰 뱅킹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창을 뜨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창에 피해자의 주소, 성명, 보안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금융정보를 알아내고, 2016. 10. 25.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피해자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위 C가 관리하는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10,000,000원, 위 C가 관리하는 D 명의 부산은행 계좌 (E) 로 5,000,000원 등 총 1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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