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13 2017고단111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제 1 내지 14호, 증제 26, 27호를,...

이유

...,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는 사실은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로 “ 현대 캐피탈 F 대리인데, 법무사 비용을 보내주면 바로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

”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7. 5. 26. 12:16 경 G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H) 로 2,987,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그 무렵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 노포동 )에 있는 부산종합버스 터미널에서 위 ‘D ’로부터 위 챗 메신저를 통하여 지시를 받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G 명의의 신협 계좌의 체크카드를 교부 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신협계좌에서 피해자 E이 위와 같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일명 D가 지정한 주식회사 라프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6960179920****) 로 입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987,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5. 경부터 2017. 5.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32,84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1)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2017. 5.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I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감염시켜 마치 금융감독원과 신한 은행의 홈페이지처럼 보이는 팝업 창을 띄우게 하고 피해자 I로 하여금 보안카드 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인터넷을 통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 I의 계좌 정보를 부정하게 입력하여 피해자 I의 신한 은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