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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6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 우리가 이 땅을 사서 빌라 신축 중인데, 하이 샷 시, 유리, 방화문, 현관문 등 창호 관련 공사를 완공해 주면 계약금 4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잔 금 1,600만 원은 공사 완료 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추가 공사비용도 공사 완료 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체납 세액이 4,000만 원에 달하였고, 기존 대출금 6억 2,500만 원에 대한 대출이 자로 매월 600만 원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위 빌라 준공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은 기존 대출금 상환 등에 모두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를 믿게 하기 위해 계약 이후 한 달 보름만에 지급한 계약금 중 일부인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및 추가 공사비용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0. 경부터 2014.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완공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 잔대금 및 추가 공사비용 합계 20,56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의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예금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소유주 E 과의 통화), 수사보고(( 주 )F 회신 결과), 수사 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 국민주택기금 운영 및 관리규정 등 첨부), 수사보고( 대출 원장 제출 요구 및 금융거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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