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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291 (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16. 2. 경까지 창호 공사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운영자 F에게 유리제품을 납품하여 주면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여 주고 어음의 만기일에 이를 결제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C은 2009년 경부터 매년 적자가 누적되어 오고 있었고, 회사 운영경비와 이자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후 할인하여 현금을 융통하거나 융통어음을 이용하여 운영비 등을 마련하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열악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12. 11. 경까지 7,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2015. 11. 경부터 2016. 2. 경까지 총 3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564,412,723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고, 범죄 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G으로 하여금 대구 H 아파트 샤워 부스 공사 및 I 아파트 샤워 부스 공사를 하게 하여 그 공사대금 122,25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죄 일람표 순번 납품/ 공사 일시 피해자 피해액 1 2015. 11. 2. ~ 2015. 12. 11. E 주식회사 116,308,028원 2 2015. 11. 10. ~ 2015. 12. 11. 주식회사 J 74,000,000원 3 2015. 11. 13. ~ 2016. 2. 26. 주식회사 K 374,104,695원 4 2015. 11. 20. ~ 2016. 2. 주식회사 G 122,254,000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1권 375 면, 462 면, 2권 143 면)

1. L, M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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