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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86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15.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에 있는 토목 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주겠다.

공사자금은 신협에 다 입금이 되어 있으니까 믿고 공사를 하자. 공사에 필요한 경비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첫 기성이 나오면 변제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18.에 250만 원, 2014. 5. 19.에 250만 원을 피고인 B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에 편철된 계약서, 차용증, 통장 거래 내역( 수사기록 1권 4쪽 이하), 계약서( 수사기록 1권 75 쪽)

1. 각 수사보고( 건축주 측 및 계약서 상 수급 명의 인 I 측 각 전화조사보고, 수사기록 1권 51 쪽, 2권 18, 1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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