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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23 2016고단24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9. 2. 실시한 I 수산업협동조합(이하 ‘I 수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현재 조합장이고, 피고인 C, B은 I 수협 조합원이다.

위 조합장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5. 8. 20. ~ 2015. 9. 1.이다.

누구든지 수산업협동조합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가 작성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위 조합장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피고인 B에게 도와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응하여 피고인 A의 지지도가 낮은 J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I 수협 조합원인 K으로 하여금 피고인 A를 지지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주도록 설득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대가로 K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5. 8. 8. 18:50경 K에게 전화를 하여 전남 L마을 인근에 있는 국도 M 폐도로로 불러내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05경 위 폐도로에서 함께 K을 만나, 피고인 B은 K에게 피고인 A를 소개시켜주고, 피고인 A는 K에게 ‘이번 선거에 나오는 A이다, 협조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지지를 호소하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현금 50만 원(5만 원권 10장)을 K의 왼쪽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K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7. 25. 전남 N에 있는 O식당 2층에서 I 수협 조합원인 P를 만나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기분이다,

익히 말씀 들어서 알고 있다,

좀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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