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3. 13. 실시된 C조합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였던 자로서 낙선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로서 2018. 12.말경부터 피고인 A의 조합장 선거를 도와주었던 자이다.
위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2019. 2. 28.부터 2019. 3. 12.까지이다.
조합장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선거운동 기간 내에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9. 2. 26. 오후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C조합의 조합원 명부를 보면서 선거에 대한 전략을 짜던 중, 피고인 A이 ‘내가 E마을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지지세력이 약하다’라고 하면서 E마을 쪽에 선거운동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B은 ‘내가 E마을에서 통장 등을 하여 영향력이 있는 F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으니, 만나서 지지를 부탁하고 선거운동 동책으로 잡아보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저녁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C조합의 조합원인 F을 만나 ‘다른 후보들보다 A이 금전적으로 깨끗하고 조합장으로 아무런 손색이 없다. A을 지지해달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 피고인 B이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