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중 구미시 B에 있는 C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D는 피고인의 매제이다.
C조합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법률에 의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2019. 2. 28. ~. 2019. 3. 12.)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1. 피고인과 D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2019. 2. 24. 18:12경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D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를 타고 구미시 F에 있는 위 선거의 선거인인 C 조합원 G의 집을 방문하여, 위 G에게 피고인은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C조합 이사, A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D는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2. 피고인과 D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2019. 2. 27. 13:00경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D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를 타고 구미시 H에 있는 I세차장을 방문하여 그 곳에 있던 위 선거의 선거인인 C 조합원 J, K에게 피고인은 자신의 명함을 건네고 악수를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D는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과 D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2019. 2. 27. 15:00경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D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를 타고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위 선거의 선거인인 C 조합원 M 운영의 N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M에게 피고인은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양봉도 조합원인데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