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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5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6. 8. 6. 22:1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자갈마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종대공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정상 참작)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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