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9노6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그 수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도주하여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한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