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1.01 2016노29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상이등급 7급의 국가유공자로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범행에 가담하였고, 목포지역 매장운영자들을 직접 모아 중간 판매책 및 총판에게 연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1년 6개월가량 범행하여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