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9노120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3,9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 기간이 2년 6개월로 장기이고 그 회수도 1,320회로 매우 많은 점,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은 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따른 수익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인 1회당 3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