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데, 1989. 5. 31. 무렵 원고의 동생인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피고 명의로 두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1989. 5. 31.자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1995. 3. 30. 제정된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실명등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원고 앞으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과 피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선친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신축하여 망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던 건물이지, 원고가 신축한 원고 소유의 건물이 아니라고 부인한다.
살피건대, 갑5호증 내지 갑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사실 및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맺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매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