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1.17 2020고정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4. 05. 1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를 관할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대림 CT100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