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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2 2019고단64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30,000,000원, 배상 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2012. 경까지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중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H 중학교에서, 피해자에게 “ 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수익이 은행 이자보다 좋다.

수익금은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15일 정도 수익금이 나올 때도 있고, 길어 지면 몇 개월에 한 번 씩 나올 때도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도 I이 진행하고 있던 남양주, 양 평 일대 토지 사업에 대한 투자자에 불과 하여 구체적인 사업 진행 상황이나 수익성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문 구류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I에게 약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금원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기 전 까지는 I으로부터 정상적으로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상태였으며, 달리 여분의 자금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추후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4. 12.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2010. 4. 29. 같은 명목으로 25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J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투자 과정에서 일이 꼬여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

이거는 구할 데가 없어서 너무 급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2개월 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0. 8.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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