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21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23. 10:15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성당 1 층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D가 일행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의 검정색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이어서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성당 1 층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 교구 유지재단이 운영하는 E에서 직원인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0,000원 상당의 14K 목줄 1개, 시가 540,000원 상당의 깍두기 줄 1개, 시가 520,000만원 상당의 14K 메달 기적 패 1개, 시가 186,000원 상당의 14K 기적 패 1개, 시가 420,000원 상당의 목걸이 세트 1개를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F)
1. 수사보고( 피해 변상관련, 피해자 D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