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6.27 2012고단5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1. 09:30경 충남 서산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내실 안에서 피해자와 E주점 업주와 함께 일자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E주점 업주가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가 식사 준비를 위해 주방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안 서랍장 위 보석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금반지(14k) 3개, 금귀걸이(14k) 1개, 목걸이 메달(14k) 1개 등 귀금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G 금은방의 피해품 매입장부, 매입장부 사본, 문자메세지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