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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46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제공

가. 피고인은 2015. 3. 경 또는 2015. 4. 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3. 경 부산 진구 F 건물 501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6그램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8. 경 부산 남구 G 빌라, 3동 402호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20. 경 부산 남구 G 빌라, 3동 402호에서, 그 곳 침대 옆 바구니에 놓고 간 필로폰 약 0.03그램을 H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여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6. 22. 경 부산 남구 G 빌라, 3동 402호에서, 그 곳 침대 옆 바구니에 놓고 간 필로폰 약 0.03그램을 H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여 제공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매도

가. 피고인은 2016. 1. 10. 경 부산 진구 F 건물 501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고, E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음과 동시에 추가로 5만 원을 더 받기로 하여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5. 경 부산 진구 F 건물 501호에서, E로부터 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E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내사보고 (H 디지털 증거 분석자료 A 관련자료 첨부), 열차 승차권 사진, 우편물 사진, 문자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 피의 자가 H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역), A이 H와 나눈 문자 메시지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수사보고 (A 이 I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A 노트 5 휴대전화 디지털분석자료( 문자 메시지), 수사보고{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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