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7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같은 해 2.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건물 402호에서 D에게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1회 투약 분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 C 건물 402호에서 D에게 필로폰 불상 량을 무상으로 건네 줘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9.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618호에서 D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 줘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27. 부산 수영구 G, A 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 주거지에서 필로폰 0.92그램을 투약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2015 고단 197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16. 22:00 경 서울 강남구 H 역 사거리의 I가 있는 건물 1 층 화장실에서, J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건네받고 J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5. 00:40 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 역 5번 출구 방향에 있는 지하 공용 화장실에서, J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5만원을 건네받고 J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2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1. 수사보고( 감정서 첨부)( 순 번 9)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경위)( 순 번 15) [2015 고단 19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