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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3.14 2012고단25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51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12. 22:00경 부산 연제구 C모텔 202호에서, D를 통하여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그램을 D에게 제공하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6. 18:00경 부산 진구 F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53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4. 피고인은 2012. 8. 30. 20:40경 부산 해운대구 G상가 앞길에서, H에게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약 0.03그램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14. 16:00경 부산 연제구 I아파트 입구 길에서, H에게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약 0.03그램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국과수 소변 예비실험 양성반응 확인)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2013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필로폰 제공 및 투약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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