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25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23: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동 수원 사거리 앞 도로를 인계 사거리 방면에서 창룡 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에서 경 광등을 키고, 싸이렌을 울리면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7 세) 운전의 F 스타 렉스 119 구급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을 충돌하게 하여 위 구급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68세) 가 2017. 1. 18. 경추, 흉추, 요추 골절 및 흉골 골절에 따른 폐렴 및 폐 부종에 의한 패혈증에 따른 다발 성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게 하고,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구급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2추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망진단서

1. 구급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구급차량 내부 CCTV 영상 캡 쳐 사진, 티볼리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