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81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12:50 경 H BMW 74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128에 있는 일방통행 3 차로의 도로를 청계 3가 방면에서 종로 3가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그 교 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MW110WH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전면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간판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가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본, 후방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본, 각 차량사진

1. 사고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교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