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127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17:2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자동차매매 상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벌 말 사거리 방면에서 고색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E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와 시비가 발생하자, 주변 통행차량이 많아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고 급 브레이크를 밟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사진( 전방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사진( 후 방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5호, 제 1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