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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1478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2017. 1.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초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C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3. 30.부터 2016. 3.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4. 3.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그곳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014. 10. 30.까지 7개월간 2,800,000원(4개월분)의 차임만 지급하여, 그 무렵 이미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게 되었고, 그 후에도 2015. 3. 7. 2,800,000원, 2015. 5. 6. 1,400,000원, 2015. 12. 2. 1,400,000원, 2015. 12. 31. 1,400,000원, 2016. 2. 2. 700,000원, 2016. 2. 3. 3,5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2. 초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2016. 3. 20.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6. 3. 20.경 이 사건 점포 내 시설물 및 집기와 식자재를 그대로 둔 채 식당 운영을 중단하고 퇴거하였다.

마. 피고는 2016. 6. 10.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2765호로 변제공탁한 다음, 2016. 7. 7. 원고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6,490,000원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카단52036호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 달 16. 인용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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