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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0.26 2016가단2330
건물인도 및 퇴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362.79㎡를 인도하라.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건물 2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11. 5.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2층 전부(이하 '2층'이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계약시 1,000만 원, 2013. 11. 30. 1,000만 원 각 지급), 차임 월 140만 원(매월 말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다.

), 계약기간 2013. 11. 30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2층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월 차임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일자 금액 2013. 12. 2. 140만 원 2013. 12. 30. 140만 원 2014. 1. 29. 140만 원 2014. 3. 3. 140만 원 2014. 4. 1. 140만 원 합계 700만 원

나. 건물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4. 1.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 2호 165.2㎡(이하 '1층'이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계약시 1,000만 원, 2014. 4. 30. 1,000만 원, 2014. 7. 30. 1,000만 원 각 지급), 차임 월 120만 원(매월 말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다.

), 계약기간 2014. 4. 1.부터 2016. 4.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1층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을 지급(2014. 4. 1. 1,000만 원, 2014. 4. 30. 1,000만 원 각 지급)하였고, 월 차임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일자 금액 2014. 4. 30. 360만 원 2014. 6. 2. 160만 원 2014. 6. 19. 13만 원 2014. 7. 2. 260만 원 2014. 9. 30. 500만 원 합계 1,293만 원

다. 건물 4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으로의 전환 1) 원고와 피고 B은 2014. 12. 29.경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대신 이 사건 건물 중 4층(이하 ‘4층’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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