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4. 3. 16. 요금통을 들고 시내버스 계단을 오르던 중 허리를 다쳐(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제3/4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최초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4. 5. 17.경 산업재해로 승인받아 2006. 3. 4. 요양종결하고 장해등급 제8급 제2호로 인정받았다.
나. 원고는 2015. 7. 1. C병원에서, 2015. 7. 9. D병원에서 각 ‘신경인성 방광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5. 7.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상병명을 ‘상세불명의 방광의 신경근육기능장애’로 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최초승인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재해에 따른 최초승인상병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받은 후 그 후유증으로 척수신경 등이 손상되거나 추간판탈출증이 재발 또는 악화되어 척수신경을 압박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② 최초승인상병으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즉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 서서히 발생할 수도 있으며, 그에 관한 진단이 지연될 수도 있다.
③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 및 최초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데, 피고는 이와 달리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