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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26 2014구단5030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16.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파열, 좌슬관절 활막염, 우슬관절 내외측 연골판파열 및 활막염’에 대해 2008. 10. 2.까지 요양후 치료종결하여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로 결정 받았고, 이후 2013. 8. 26. ‘우슬관절 외측부 관절연골손상(후외상성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과 ‘관절경적 연골성형술 및 연골판 이식술’(이하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10. 28. 위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이 아니라 원고가 2007. 3. 16. 당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고, 그 치료를 위하여는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원고가 제출한 주치의 소견서에는, MRI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고 그 치료를 위하여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의 자문의사회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서,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이라고 보이고, 그 기여도는 100%에 해당한다,

원고가 50대 중반의 나이로서, 이 사건 수술은 단기간의 증상완화를 기대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으므로 보존요법(약물투여, 물리치료, 안정가료, 근육강화운동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을 1, 2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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