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16.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파열, 좌슬관절 활막염, 우슬관절 내외측 연골판파열 및 활막염’에 대해 2008. 10. 2.까지 요양후 치료종결하여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로 결정 받았고, 이후 2013. 8. 26. ‘우슬관절 외측부 관절연골손상(후외상성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과 ‘관절경적 연골성형술 및 연골판 이식술’(이하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10. 28. 위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이 아니라 원고가 2007. 3. 16. 당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고, 그 치료를 위하여는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원고가 제출한 주치의 소견서에는, MRI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고 그 치료를 위하여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의 자문의사회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서,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이라고 보이고, 그 기여도는 100%에 해당한다,
원고가 50대 중반의 나이로서, 이 사건 수술은 단기간의 증상완화를 기대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으므로 보존요법(약물투여, 물리치료, 안정가료, 근육강화운동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을 1, 2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