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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5구단21685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로서, 2004. 3. 16. 근무 중 요금통을 들고 시내버스 계단을 오르다

허리를 다쳐(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제3/4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최초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해 2004. 5. 17.경 산업재해로 승인받아 2006. 3. 4. 요양종결하고 장해등급 제8급 제2호로 인정받았다.

나. 원고는 2015. 7. 1.경 C병원에서와 2015. 7. 9. D병원에서 ‘신경인성 방광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고, 2015. 7.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상병명을 ‘상세불명의 방광의 신경근육기능장애’로 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최초승인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최초승인상병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받은 후 그 후유증으로 척수신경이 손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최초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있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D병원장(신경외과 , E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 최초승인상병 또는 그 치료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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