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강제경매로 세종특별자치시 B 답 698㎡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7. 1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ㄱ) 부분 지상에 아스팔트 포장, 시멘트 포장을 하고 지하에는 상하수관거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의 도로로 일반인의 통행을 위하여 사용되어 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여 지상 아스팔트, 시멘트 포장 부분, 지하 상하수관거 통과 부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일 이후로서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전인 2011. 8. 25.부터 2017. 7. 24.까지의 위 부분 차임 상당액 31,475,9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7. 7. 25.부터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498,1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ㆍ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도로로 제공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