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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8 2014가단503144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2010. 4. 20.경 및 같은 해

7. 7.경 2회에 걸쳐 피고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D)로 송금한 각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의 법률적 성격이 대여금이라는 것을 전제로, 피고 C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구하고, 피고 B에 대하여는 처(妻) 피고 C의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는 것이다.

2. 그러나 갑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1억 원의 법률적 성격을 장래 동일한 종류/양으로의 필요적 반환이 전제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주장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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