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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1417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소외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5,881,705원과 그 중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19.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가계일반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망인에게 3,000만 원을 이자는 변동금리 연 MPR(시장우대금리) 3.51%, 대출기간 만료일 2013. 9. 12.로 정하여 대출해 주면서, 망인이 이자를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 또는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원고 소정의 지연배상금율(최고 연 17%이고, 2015. 2. 11.부터 현재까지 연 15%)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며, 망인이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또는 망인이 담보로 제공한 재산이 가압류, 압류되거나 강제경매 개시 등이 있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망인은 2013. 9. 12.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상의 대출기간 만료일을 2014. 9. 12.까지로, 이자율을 MPR12 3.47%로, 2014. 9. 30.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상의 대출한도액을 2,400만 원으로, 대출기간 만료일을 2015. 9. 12.까지로, 이자율을 MPR12 8.58%로 각 변경하는 각 추가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망인은 2012. 8. 29. 원고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카드대금은 매월 12일에 결제하되, 만일 위 결제일에 결제를 하지 못할 경우 원고 소정의 지연배상금율(2003. 5. 1.부터 현재까지 연 28%)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왔다. 라.

망인은 2014. 12. 9.부터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상의 대출이자를 납입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11. 12.에 카드대금 557,899원을 결제하지 못하였으며, 201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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