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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1 2019가단50413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2,694,189원 및 그 중 금 46,027,939원에 대하여 2018. 10.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4. 19. 피고 회사와 사이에 대출과목 기업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 50,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4. 4. 18., 이자율 변동금리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3. 4. 19. 위 금원을 피고 회사에게 대여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위 대출거래약정 당시 원고에게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여신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고, 그 이자 및 지연배상금에 대하여 원고 소정의 이자율을 적용하며, 이율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하였다.

(3) 그 후 피고 회사는 대출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자산정기준일인 2018. 10. 15. 현재 대출원금 46,027,939원, 미수이자 36,666,250원 등 합계 금 82,694,189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지체하고 있다.

(4) 한편, 이 사건 대출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원고 소정의 지연배상금율은 연 15%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잔존대출원리금 82,694,189원 및 그 중 대출원금잔액 금 46,027,939원에 대하여 위 이자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8.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배상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 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개회42441호 개인회생사건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아 그 인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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