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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나39255 (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4. 피고와 사이에 대출기한을 2년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거래조건] -대출과목: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대출금액: 20,000,000원 -대출이자율 등: 변동이율(국토해양부의 국민주택운용계획에 의한 이자율로 운용계획 변경시 변동될 수 있음) 연 4%, 지연배상금률 연 8.5% -원리금의 상환방법: 일시상환(원금은 위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상환하며, 이자는 매월 4일에 후지급하되 최종이자는 대출기간 만료일에 지급) 제3조[지연배상금률] 지연배상금률은 제1조의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를 가산 적용하여 약정이율의 2배로 하되, 약정이율의 2배가 연 8.5% 이하인 경우에는 연 8.5%를, 약정이율의 2배가 연 17%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7%를 적용합니다.

제4조[대출이자율, 지연배상금률의 변동 및 지연배상금] ① 대출이자율, 대출기간, 호당대출한도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의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릅니다.

②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변경 등으로 제1조에서 정한 이자율 또는 지연배상금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에 따르기로 합니다.

④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또는 이 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피고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18,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4. 7. 29.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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