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4 2017나6013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제1조[거래조건] 대출과목: 근로자전세자금대출 대출금액: 24,500,000원 대출이자율 등: 변동이율(건설교통부의 국민주택운용계획에 의한 이자율로 운용계획 변경시 변동될 수 있음) 연 4.5% 원리금의 상환방법: 일시상환(원금은 위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상환하며, 이자는 매월 후지급하되, 최종이자는 대출기간 만료일에 지급합니다) 제3조[지연배상금률] 지연배상금률은 제1조의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를 가산 적용하여 약정이율의 2배로 하되, 약정이율의 2배가 연 8.5% 이하인 경우에는 연 8.5%를, 약정이율의 2배가 연 17%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7%를 적용합니다.

제4조[대출이자율, 지연배상금률의 변동 및 지연배상금] ① 대출이자율, 대출기간, 호당대출한도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릅니다.

②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변경 등으로 제1조에서 정한 이자율 또는 지연배상금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에 따르기로 합니다.

④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또는 이 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가.

원고는 2008. 1. 10. 피고와 다음과 같은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4,5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2016. 3. 25. 만기가 도래하였고, 2016. 8. 26. 기준 원금 829,267원, 편입 전 이자잔액 1,108,440원, 연체이자(편입 후 이자잔액 발생이자) 595,026원 합계 2,532,733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