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4.10.14 2012나16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석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1)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제1심이 원고에게 이에 관한 석명권을 행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제1심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법원의 석명권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ㆍ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ㆍ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다31845 판결 등 참조),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27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 중 법률상의 관점에서 모순, 불완전ㆍ불명료한 점이 있거나 법률상의 사항을 명백히 간과한 부분이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제1심은 원고가 제출하거나 신청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제1심의 재판과정에 석명권행사에 관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자백 간주 여부에 관하여 1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재판상 자백을 하였음에도 원고의 주장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