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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5다2368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지정에는 장차 상속인이 취득할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만일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5463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보험회사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는 B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B,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 사망 시 법정상속인, 그 외에는 B으로 하여 판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의 보장 내용은 B이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가입금액(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B은 2013. 12. 26.경 개울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원고는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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