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C에 대한 채권자 겸 C와 D의 공동 소유의 서울 종로구 E외 4필지 제비층 101호, 제2층 201호, 제4층 401호, 제5층 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한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 B[F(중복)]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인 피고는 2013. 9. 25.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양수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B, F(중복)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842,904,569원을, 1순위로 ① G에게 16,000,000원 ② H에게 16,000,000원 ③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당해세 12,747,690원 ④ I에게 16,000,000원 ⑤ J에게 10,000,000원 ⑥ K에게 16,000,000원 ⑦ L에게 12,120,000원을 각 배당하고, 2순위로 피고에게 701,146,485원과 1,042,890,394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2015. 11. 29.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 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서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요구하는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으나, 배당이 되지 아니하자 같은 날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진술하고 2015. 11. 26.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