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9. 10.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업협동조항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수차례에 걸쳐 대출해 주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다수의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①2005. 3. 10. 채권최고액을 1,584,000,000원, ②2005. 11. 1. 채권최고액을 240,000,000원, ③2008. 9. 9. 채권최고액을 211,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두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9.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143(2012회합188)호로 파산 선고를 받고 E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소외 회사가 대출원리금을 지체하자, 농협으로부터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받은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11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순번 12, 13 각 부동산은 이 사건과 긴밀한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에 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이에 2014. 10. 10.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피고 A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면서, 자신이 1985년경 이 사건 공장 일부를 주거용으로 개조한 곳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등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2005. 2. 10. 소외 회사로부터 위 부분을 임차보증금 15,000,000원에 임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마. 피고 B도 피고 A와 비슷하게, 2008. 3. 5.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 일부를 주거용으로 개조한 부분을 임차보증금 15,000,000원에 임차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