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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가합1632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2006. 5. 22. 원고 소유인 서울 강남구 C오피스텔 제1층 제101호 및 제지1층 제비101호(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제101호’, ‘제비101호’라 한다)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52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하나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인 피고는 2011. 6. 22.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이하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이라 한다)가 하나은행으로부터 2011. 4. 21. 양도받은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라 한다)을 유동화자산으로 양도받았다.

다. 피고는 2013. 4.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경매에서 2015. 4. 7. D에게 매각되었다. 라.

경매법원은 2015. 6. 18.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5,747,175,743원을, ① 1순위로, ㉠ 압류권자(제비101호 당해세)인 서울시 강남구에게 22,236,640원, ㉡ 최우선소액임차인(제101호)인 E에게 13,500,000원, ㉢ 압류권자(제101호 당해세)인 서울시 강남구에게 31,238,510원, ② 2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5,520,000,000원, ③ 3순위로, ㉠ 근저당권자인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80,100,296원, ㉡ 근저당권자인 파산자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80,100,29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에 대한 위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다는 원고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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