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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30 2015가단1393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태광산업건설에 대한 지급명령] 조립식 판넬공사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신신기업(2014. 4. 15. 원고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양자의 구별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양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총칭하여 ‘원고’라 한다)은 태광산업건설 주식회사(이하 태광산업건설이라 한다)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하 안산지원이라고만 한다) 2009차 1807호로 2008. 12. 30. 조립식판넬 대금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하여, ‘태광산업건설은 원고에게 561,322,875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이 태광산업건설에게 2009. 3. 25. 송달되었으며 2009. 4. 9. 확정되었다.

나. [원고, 태광산업개발, 문앤썬과 사이의 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위 가.

항기재 물품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안산지원 2009카단50373호로 2009. 2. 25. 청구금액 561,322,875원으로 태광산업건설의 주식회사 문앤썬(이하 문앤썬이라고 한다)에 대한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68-6 번지 건물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계쟁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09. 2. 26.에 문앤썬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지급명령정본에 터잡아 태광산업건설을 상대로 안산지원 2010타채4532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청구금액675,994,629원 원고와 태광산업건설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카단50373호의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이 사건 계쟁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한다.

이 사건 계쟁 공사대금채권중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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