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경 보령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 친목계를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할 생각 없냐.
매월 한 구좌에 1,000,000 원씩 납 입하여 10 달을 붓는 계다.
계 불입금 납입하면 순번에 따라 계를 태워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약 1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원 10명 중 4명을 피고인의 채권자로 구성하여 피고인이 계원들의 계 불입금 일부를 대납해야 했었고, 계원들 로부터 받은 계 불입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속칭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지급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두 구좌의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13. 2. 경부터 2013. 9.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6,000,000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 E로부터 한 구좌의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13. 2. 경부터 2013. 4.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교부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공정 증서, 파산 선고서, 채권자 목록,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의 합계액,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계 금을 전부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계 불입금을 지급 받아 결국 피해자들에게 계 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