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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23 2014고합19
준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9』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주점’이라는 술집을 운영하는 자로 술집 운영이 악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4. 1. 25. 04:00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101동 205호에 있는 피해자 F(29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뒷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인기척을 듣고 거실로 나온 피해자에게 그 자리에서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합38』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셀프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위 세차장 벽 쪽에 놓아둔 시가 2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필라 골프채 1세트를 피고인이 몰고 온 H 베라크루즈 승합차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증제1호, 증제2호의 각 현존 『2014고합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1항(준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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